참여제외대상 안내(2023년 2차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록일 :2023-08-31

[2023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모집대상]
-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2023.9.1. 기준)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 도 내 중소기업(주36시간)에 근무, 4대보험 가입자로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 건강보험료 3개월(‘23년 6월 ~ 8월) 평균 109,900원(월 과세급여 310만원)* 이하
* 국가,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 재직자 제외

[공공기관 범위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
※ 관련 규정(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시 기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 참여제외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는 행정안전부 기준으로 붙임의 참여제외대상리스트 참고
※ 단,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가능한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기간제 근무에 대한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는 참여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