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제외대상리스트] 정부 공공기관,출자출연기관,지방공기업 등(복지포인트 3차 모집)
등록일 :2023-10-30
[2023년 청년복지포인트 3차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주36시간 이상 근무) 재직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제외
[공공기관 범위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
※ 관련 규정(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시 기준에 따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 건강보험료 3개월(‘23년 8월 ~ 10월) 평균 109,900원(월 과세급여 310만원)* 이하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3년 8,9,10월) 평균급여가 310만원 이하인 자
※ 단,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가능한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기간제 근무에 대한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는 참여 가능함
*기간제 근무에 대한 증빙서류 :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 등 관련 내용이 명기된 공식 서류
※ 본 내용 행정안전부 안내 자료(23.6.30. 기준) 에 따라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으며, 3분기 기준 내 기관이 추가될 경우, 해당 리스트에 있는 기관도 참여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