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제외 대상 리스트] 정부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24년 청년복지포인트 모집_2차)
등록일 :2024-07-30
[2024년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대상]
-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2024.8.1. 기준)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3년)
- 도내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업체,비영리법인(주36시간이상근무)재직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건강보험료3개월(‘24년5 ~ 7월)평균 118,500원(월 과세급여 334만원)* 이하
* 4대사회보험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4년5월, 6월, 7월)평균급여가334만원 이하
[공공기관 범위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
※ 관련 규정(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시 기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 본 내용은 행정안전부 안내자료(23.12.31.기준) 에 따라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으며, 24년 3분기 내 기관이 추가될 경우 해당 공공기관도 참여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