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직원으로 중소기업에 근무중입니다. 참여가능한가요?

등록일 :2022-10-14

고용보험가입사업장(본점)과 실제근무지가 다를 경우 신청가능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보험가입사업장(본점)이 경기도내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실근무지의 소재지와 형태 무관
- 고용보험가입사업장(본점)의 소재지가 경기도외 타시도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이 중소기업이면서 실근무지가 경기도내 기업인 경우만 허용. 단, 실근무지가 공공기관(관공서,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은 제외
청년 노동자지원사업 근무확인서와 실근무지의 사업자등록증을 통해서 실제 근무지를 확인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중간번호 두자리 80,83,89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