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101,350원은 넘는데, 월 급여는 290만원이 안되어요. 참여 가능한가요?

등록일 :2022-11-10

건강보험료의 납부확인서 상 101,350원을 넘더라도
[직장보험료조회]상 산정보험료가 101,350원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정보험료가 101,350원을 초과한다면 신청 불가합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자 중 4대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월 급여가 29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2022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101,350원(월 과세급여 290만원) 이하를 자격기준으로 고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월 과세급여 290만원은 세전금액입니다.
월 과세급여가 290만원인 경우, 건강보헙료의 산정보험료는 101,350원으로 산출됩니다.

계산식 : 2,900,000원 × 0.03495(2021년 건강보험요율) = 101,350원

월 과세급여가 290만원 이하라면 건강보험료의 산정보험료는 101,350원 이상 나올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료가 101,350원을 넘고, 월 급여가 290만원이 안되는 경우는
세후 금액이 290만원 미만이면서 세전 금액이 29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건강보험료 101,350원을 초과하기에 신청 불가합니다.

본인의 정확한 월 급여를 조회하고자 하시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직장보험료조회]
(링크: https://www.nhis.or.kr/nhis/minwon/jpZaa00110.do )의
'평균보수월액' 및 '산정보험료' 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자 중 4대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월급여(주급여 및 일급여는 월급여로 환산)를 기준으로
29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