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2025년 모집선발 기준 ) 산정된 건강보험료가 한달이라도 64,010원 미만일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등록일 :2025-06-24

한 달이라도 산정 건강보험료가 64,010원 미만인 경우, 해당 월은 주 36시간 미만 근로자로 간주되어 선정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 제출하시면 신청 서류 검토가 가능합니다.
(※ 사유에 대한 정확한 확인은 사업장 측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근로자 :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단축 전 주 36시간 이상 근무 필수 / 단축 기간, 단축 시간, 작성일, 사업장 직인 포함 필수)
▶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 : 수습 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 장애인자활사업장 내 장애인 근로자 : 유효기간 내 장애인 복지카드 + 국가지정 최저시급 예외 사업장 허가서
▶ 보수월액(건강보험료) 오신고 :
① 정정 처리된 경우:
정정 처리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내역 [직장보험료 조회] 제출
② 정정 진행 중인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 신청서 제출
(※ 증빙 필요한 해당 월부터 변경된 점 확인 되어야 하며, 신청서에 회사 직인 또는 접수 번호 반드시 포함)

※ 콜센터 1577-0014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