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종료(해지) 기준일 안내
등록일 :2025-06-24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사업기간 관련된 기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지원사업 등 참여 고려 시 참고 바랍니다.
▶“사업 시작일”이란, 해당 사업 모집 차수의 최초 선정자 발표일을 말합니다.
▶“사업 종료일”이란,
‘청년 복지포인트’는 최종 자격유지검증월 말일,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최종 자격유지검증월 익월의 말일을 말합니다. 단, 중도 해지자의 사업 종료일은 별도의 중도 해지일로 갈음합니다.
※ (하단) “중도 해지일”설명 참고
※ 청년연금의 사업기간은 사업참여 시 체결한 별도의 약정 내용에 따름
【 예 시 】
사업 | 모집시기 | 사업시작일 | 사업종료일 | 최종 자격유지검증월 |
---|---|---|---|---|
청년 복지포인트 (28차) | 2024년 3차 (10월) | 선정결과 발표일 (2024.11.12.) | 만기종료일 : 2025.07.31. | 2025년 7월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12차) | 2024년 2차 (9월) | 선정결과 발표일 (2024.10.15.) | 만기종료일 : 2026.07.31. | 2026년 6월 |
▶“중도 해지일”이란,
해지자는 ‘해지’신청 승인일(참여자의 ‘해지’ 신청 건을 재단이 승인한 날),
자격상실자는 자격상실 처리일을 말합니다.
단, 해지 신청을 하였더라도 사업의 최종 자격유지검증 직전월 15일 이상 근로하여 지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중도 해지’가 아닌‘만기 종료’로 간주합니다.
※“중도 해지자”란 사업 참여 중 기타 사유로 사업의 계속 참여가 불가함에 따라 ‘해지’ 신청하여 승인된 사람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에 의해 ‘자격상실’ 처리된 사람을 말합니다.
※ 자격상실 처리일이 사업의 만기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사업의 만기종료일을 사업종료일로 함
【 예 시 】
사업 | 해지신청 접수일 | 해지사유 | 해지승인일 | 중도 해지일 | 비고 |
---|---|---|---|---|---|
청년연금 | 2025.6.5. | 개인사정 (경기도외 이직 예정) | 2025.6.10. | 2025.6.10. | (해지승인일 = 사업종료일) |
청년 복지포인트 | - | 자격상실처리 (검증미이행) | - | 2025.6.17. | (자격상실처리일 = 사업종료일) 재단에서 직권으로 처리 |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 (10차) | 2025.6.12. | 2025.6.10. 기준 타지역으로 거주지 이전 | 2025.6.17. | - | (최종 자격유지검증 직전월인 25년 5월까지 지원금 정상 지급되어 만기종료 간주) 2025.7.31. (만기종료일 = 사업종료일) |
▶“만기 종료”란, 사업에 참여하여 중도해지 하지 않고 “만기 종료” 조건을 충족한 사람을 말합니다.
단, 중도 해지를 신청한 참여자라도 최종 자격조건유지 검증 직전달 15일 이상 근로하여 지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는 경우 ‘만기 종료’로 간주합니다.
사업 및 참여자 개별 상황에 따라 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으니
세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콜센터(1577-0014, 평일 9시~18시)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