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더보기- 2024.0930 [모집 공고] 2024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3차 모집 공고 (10.1.~ 10.11.18시) [모집 공고] 2024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3차 모집 공고 (10.1.~ 10.11.18시) 1. 신청기간 : 2024. 10. 1.(화) 09:00 ~ 10. 11.(금) 18:00 2. 모집인원 : 10,000명 (3차) 3.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https://youth.jobaba.net) 온라인 신청 4.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3년) - 도내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업체,비영리법인(주36시간이상근무)재직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건강보험료3개월(‘24년 7 ~ 9월)평균 118,500원(월 과세급여 334만원)* 이하 * 4대사회보험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4년7월, 8월, 9월)평균급여가334만원 이하 [신청불가] ※ 유의사항 : 선정된 후 중복 참여 제한 사업 참여이력 확인 또는 참여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결과 무효 처리 및 지원금 환수 조치 되오니, 사업 신청 전 신청 불가 사유 해당여부를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 등 근로자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아래 ① ~ ③ 에해당하는 경기도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1년 이내 (‘23.10.01.~’24.09.30.) 중도해지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 단, 본 사업 접수기준일 이전, 참여 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① 청년 노동자 통장(경기복지재단) ②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7~9월중 휴직이력이 확인되는자 등) /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 5. 지원내용 : 청년 노동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연 120만원) 6.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4회분할 지급) 7. 관련문의 : 1577-0014(평일 9:00~18:00)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4.0927 2024년 2차 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 서류보완 일정 안내 안녕하세요. 경기도일자리재단입니다. 2024년 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 2차 신청자 제출서류 보완일정 안내드립니다. - 서류보완 안내일 : 9.27(금) 15:00~ - 안내 방법 : 대상자 개별 문자 알림 예정 ※ 문자 수신을 위한 연락처 정상 체크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보완서류 제출기한 : 9.27(금) ~ 10.2(수) 18:00 서류 보완 일정관련 문의가 있으신 경우 콜센터 1577-0014 (평일 9:00~18:00) 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24.0913 [2024년 2차 청년 복지포인트] 추가선정자 후속절차 이행 안내(~'24.9.23.(월) 18:00) [2024년 2차 청년 복지포인트] 추가선정자 후속절차 이행 안내(~'24.9.23.(월) 18:00) 안녕하세요. 경기도일자리재단입니다. 2024년 2차 청년복지포인트 추가선정되신 분들께서는 아래 사항 참조하시어 선정결과 확인 및 선정자 후속절차를 기한내(~'24.9.23(월).18:00)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정자는 개별 문자발송으로 안내되었으며, 최초 선발자의 포기 및 약정미이행 등에 따른 결원 인원으로 선발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후속절차 이행 마감일: ~ 2024. 9. 23.(월) 18:00까지 ★ [선정결과 확인]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선발확인 > 개인정보 입력 후 조회 [선정자 후속절차 진행] 1)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내사업 관리 > 청년 복지포인트 클릭 2) '제도 안내' 확인 3) '상호의무약정서' 체결 4) 사업 홈페이지 우측 상단 '청년몰' 접속 후 정보 동의 및 이용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제도 안내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포기하시는 분들께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사업 포기 신청도 부탁드립니다. 문의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콜센터 1577-0014 (평일 09:00~18:00) ※기타사항 : 중복 참여자의 경우 해당 사업을 이용하실 수 없으며, 타 사업에도 참여에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