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청년연금 2차 사업 소개

등록일 :2018-08-17
1) 일하는 청년 연금

◇ 일하는 청년들의 목돈마련과 중소기업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퇴직연금 필요성에 대한 기업과 근로자들의 의식 제고 및 퇴직연금 가입 유도

(1) 사업 기간
❍ 개인저축기간 10년, 사업기간 총11년(2018.01.~2028.12.)

(2) 2차 모집 인원 : 3,000명

(3)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개인 납입에 대한 1:1 매칭금액 지원
- 개인납부액은 10만원, 20만원, 30만원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개인 납입에 따라 1:1 매칭 지원금 지급
- (중도 납부금액 변경) 3년 이후에 변경가능하며 횟수 제한 없음. 단, 하향조정만 가능(20→10, 30→20 / 10)
❍ 지급 시기 : 매월 말일에 지급
- 매월 말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일이 토요일·일요일인 경우 금요일에 지급하며,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원금 지급
❍ 지급 방법
- 계좌는 총 3개의 계좌로 이루어집니다.
- (저축예금계좌) 매월 20일 적금계좌로 자동이체(사업선정자가 수탁금융기관에서 신규개설)
- (적금계좌) 참여자 저축을 위한 적금계좌(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신규개설)
- (매칭적금계좌) 경기도지원금이 지급되는 계좌로 참여자 저축액에 매칭되어 입금(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신규개설)

*자동이체 설정일인 매월 20일에 적금계좌로 자동이체되도록 사업참여자는 저축예금계좌에 최소 20일 16:00(은행 영업시간)까지는 약정된 납입금을 미리 입금해야두어야 합니다.
- 자동이체를 통한 적금계좌 입금은 저축예금 계좌에 당일 은행영업시간(16:00)까지 입금되어 있어야 당일에 참여자 적금계좌로 자동이체가 됩니다.
*21일 이후부터 해당월 말일 기간 중 참여자 적금계자로 입금된 경우에는 납입에 대한 확인이 지연되어 경기도지원금은 다음 달에 입금됩니다.
*해당 월 미입금 및 다음달 입금시에는 경기도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해당월 미입금 횟수가 연3회 초과시에는 자격이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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