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수정공고] 2024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모집 수정 공고 (4.1.9시~4.8.18시)

등록일 :2024-03-22
경기도일자리재단 제2024-044호와 관련입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공고 제2024-038호 관련, 모집인원 2,000명 내외에서 2,700명으로 수정 공고

1. 모집인원 : 2,700명
2. 모집대상
- 경기도 내 거주, 만19세~만39세 이하 도내 중소기업 재직자(주36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 가입자)
- 2024년 1~3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월 과세급여 334만원) 이하 납부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 제외

[신청불가]
- 본 사업 참여 자격 미충족자
- 접수기준일 ('24.4.1.) 기준 1년 이래 ①~④에 해당하는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참여자
① 정부 및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저축계좌 / 취업성공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I,II유형) 등
② 청년 노동자 통장(일하는 청년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④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복지포인트)
※ 선정된 후 중복참여 제한 사업 참여이력 및 참여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선정결과 무효처리 / 환수 조치되오니 사업 신청 전 중복 제한되는 사업에 참여 중인지, 면밀히 확인 부탁드립니다.
※ 본 사업 선발 및 참여 이후, 타 사업 참여를 위한 사업포기 등이 제한되오니 신청 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모집기간 : 2024.4.1.~4.8. 18:00까지
4.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청년노동자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youth.jobaba.net )
5. 지원혜택 : 3개월 단위, 6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 지급 (3개월 단위 자격요건 검증 진행)
6. 관련문의 : 1577-0014(평일 9:00~18:00)
※ 제출서류는 접수기준일(2024.4.1.)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