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통장(2차) 사업참여 이후 자격유지 및 변동에 관한 안내

등록일 :2019-03-07
2. 경기도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1) 자격 유지 및 변동
1) 사업참여자는 자격 유지를 위해서 경기도 거주 및 근로 활동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격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 참여자는 분기별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 확인 후 요건 미충족 또는 부정수급 등으로 확인된 경우 지급 정지 및 환수됩니다.
※ 자격유지 확인을 위한 분기별 제출서류 :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고용, 건강보험 가입 확인), 주민등록표초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일하는 청년시리즈 근무확인서

2) 사업 참여 기간 내 자격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에 자격이 유지되며, 반드시 사전에 경기도일자리재단에 해당 변동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 거주지 변동
· 경기도 내 이동의 경우만 자격 유지
· 타시도로의 이동은 자격 해지
● 기타 연령 및 소득 기준 변동
· 자격 유지
· 사업 신청 당시만 고려
※ 이직, 퇴직 등 근무지 변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그 밖에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사업 참여 자격은 유지되나, 도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종료일은 동일합니다.

● 계약기간 만료 및 회사의 부도․폐업 등 비자발적 퇴직을 하는 경우 3개월의 구직 기간
* 단, 운영기관의 구직상담 및 알선 등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 퇴사사유에 대한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인정됩니다
· 3개월 이내 도내 중소제조기업으로 재취업할 경우 자격이 유지됩니다
● 고용보험이 유지되는 휴직 기간
· 휴직 기간 종료 후 동일 사업장에 계속 근로할 경우 자격이 유지됩니다
· 휴직 기간 내 회사의 부도․폐업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3개월의 구직 기간이 추가적으로 허용됩니다

- 해당 사유 발생 시, 사업참여자는 반드시 사전에 경기도일자리재단에 해당 사유를 알리고 온라인시스템으로 자격변동신고서[서식8호] 및 일하는 청년연금 저축유예신청서[서식9호]를 제출해야합니다.
* 해당 기간 동안에는 도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해당 사유 기간 종료 시에도 사업참여자는 경기도일자리재단에 해당 사항을 알리고 온라인시스템으로 일하는청년시리즈 자격변동신고서[서식8호] 및 거주 및 근로활동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4) 사업참여자는 모든 자격 변동 사항에 대해 자격 변동일 기준 1개월 이내에 경기도일자리재단에 알리고 온라인시스템으로일하는청년시리즈 자격변동신고서[서식8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변동 사항에 대해 사전에 알리지 않고 추후 적발 시에는 부정수급으로 지급정지 및 환수 처리됩니다.


(2) 자격 해지 및 중도해지

<사례1 : 지급중단>
● 본인이 자발적 약정해지를 원할 경우
본인이 거주지를 경기도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 참여대상자 자격조건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경기도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 다니던 근무지에서 이직하거나 퇴직한 경우
· 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내부터 사업참여기간동안 정부 및 지자체 사업(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하는 청년통장, 일하는 청년시리즈)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사업 공고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제외)
● 군 입대의 경우 (현역,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전문요원 등 병역의 의무 수행)
● 사업 참여기간 중 근로활동에 대한 증빙서류 미제출시
● 비자발적 퇴직, 고용보험이 유지되는 휴직 등으로 자격이 유지된 경우에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자격이 해지됩니다.
· 비자발적 퇴직 후 3개월 내 도내 중소기업으로 재취업하지 못한 경우
· 3개월의 구직기간 동안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 적극적인 구직활동은 운영기관 구직상담 및 알선참여 등을 말하며,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 미제출시 자격해지
· 휴직기간 만료 후 동일 사업장 내 근로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 사업장(본점,고용보험가입사업장)이 경기도외 타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단, 본점(고용보험가입사업장)과 실근무지가 다른 경우 실근무지가 경기도내 기업이면 유지(실근부지가 비영리법인(단체),공공기관(관공서,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인 경우 제외
* 본점(고용보험가입사업장)이 경기도내 중소기업이라면, 실근무지가 경기도외 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자격 유지
● 사업선정자가 사업지원 당시부터 선정시까지 중도해지 사유 발생시 자격해지

<사례2 : 지급중단 및 부정수급으로 경기도지원금 전액 환수>
● 제출서류에 허위 및 위조 사실이 있는 경우
● 자격 변동 사항에 대해 경기도일자리재단에 알리지 않고 추후 적발된 경우

<사례3 : 지급중단>
● 본인이 사망한 경우
● 업무상 재해로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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