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공고]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모집 공고 (9.5.~ 9.11.18시)
등록일 :2024-09-01
1. 신청기간 : 2024. 9. 5.(목) 09:00 ~ 9. 11.(수) 18:00
2. 모집인원 : 2,700명 (2차)
3.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https://youth.jobaba.net) 온라인 신청
4.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3년)
- 도내 중소기업(주3 6시간 이상 근무) 재직 4대보험 가입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재직자 제외
- 건강보험료3개월(‘24년6 ~ 8월)평균 118,500원(월 과세급여 334만원)* 이하
[신청불가]
※ 유의사항 : 선정된 후 중복 참여 제한 사업 참여이력 확인 또는 참여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결과 무효 처리 및 지원금 환수 조치 되오니, 사업 신청 전 신청 불가 사유 해당여부를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 (2024.9.1 기준)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舊 청년 마이스터 통장)」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아래 ① ~ ③ 에해당하는 경기도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1년 이내
(‘23.09.01.~’24.08.31.) 중도해지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 단, 2024.9.1. 이전 참여 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①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 / 청년내일저축계좌 / 취업성공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Ⅰ,Ⅱ유형) / 청년내일채움공제(’22년 참여자까지) 등
② 청년 노동자 통장(경기복지재단)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청년복지포인트)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6~8월중 휴직이력이 확인되는자 등) /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
5. 지원내용 : 도내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근로장려금 지원 (2년간 최대 480만원)
6. 지급방법 : 3개월단위, 6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 지급
7. 관련문의 : 1577-0014(평일 9:00~18:00), 홈페이지 묻고답하기(Q&A)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모집인원 : 2,700명 (2차)
3.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https://youth.jobaba.net) 온라인 신청
4.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3년)
- 도내 중소기업(주3 6시간 이상 근무) 재직 4대보험 가입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재직자 제외
- 건강보험료3개월(‘24년6 ~ 8월)평균 118,500원(월 과세급여 334만원)* 이하
[신청불가]
※ 유의사항 : 선정된 후 중복 참여 제한 사업 참여이력 확인 또는 참여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결과 무효 처리 및 지원금 환수 조치 되오니, 사업 신청 전 신청 불가 사유 해당여부를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 (2024.9.1 기준)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舊 청년 마이스터 통장)」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아래 ① ~ ③ 에해당하는 경기도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1년 이내
(‘23.09.01.~’24.08.31.) 중도해지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 단, 2024.9.1. 이전 참여 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①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 / 청년내일저축계좌 / 취업성공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Ⅰ,Ⅱ유형) / 청년내일채움공제(’22년 참여자까지) 등
② 청년 노동자 통장(경기복지재단)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청년복지포인트)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6~8월중 휴직이력이 확인되는자 등) /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
5. 지원내용 : 도내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근로장려금 지원 (2년간 최대 480만원)
6. 지급방법 : 3개월단위, 6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 지급
7. 관련문의 : 1577-0014(평일 9:00~18:00), 홈페이지 묻고답하기(Q&A)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