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청년 마이스터 통장 제도안내 >
등록일 :2019-03-26
< 청년 마이스터 통장 제도안내 >
1. 지원내용
❍ 지원 기간 : 2년 (2019년 ~ 2020년) / 월 30만원 총 720만원
- 지원금 적용 기간 : 18년 11월 ~ 20년 10월
❍ 지급 방법
- 매월 말일에 지정된 수탁금융기관(농협)에서 신규 개설(청년 마이스터 통장)한 참여자 본인 계좌로 입금
- 매월 말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일이 토요일·일요일인 경우 금요일에 지급하며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원금 지급
2. 이용방법 : 4.1 ~ 4.15 완료 (기한내 미실시 시에는 지원금 지급불가)
❍ 약정서 작성 ★ 미제출 시 도지원금 지급 불가
- 상호 의무 준수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약정서 작성 및 제출
- 2019. 4. 1.(월) ~ 4. 15.(월)까지 온라인 시스템으로 제출
※ 온라인시스템 : 고용지원플랫폼 잡아바 사이트 로그인(기존 마이스터통장 접수를 위한 회원가입 아이디 비번 입력) ->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 상호의무약정서 제출
❍ 통장 개설 ★ 미제출 시 도지원금 지급 불가
- 2019. 4. 1.(월) ~ 4. 15.(월)까지 참여자(본인)이 경기도내 NH농협은행(지역 농축협 불가)에 직접 방문하여 청년마이스터 통장 신규 개설(신분증 지참)
※ 대리인(직계존비속 - 부모님, 배우자)이 통장 개설 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공개), 대리인 신분증, 사업참여자 도장 지참
❍ 계좌정보 등록 ★ 미등록 및 계좌정보 오기재 시 도지원금 지급 불가
- 신규 통장 개설(청년 마이스터 통장) 후 계좌정보 등록
- 2019. 4. 1.(월) ~ 4. 15.(월)까지 온라인 시스템으로 계좌정보 등록
※ 온라인시스템 : 고용지원플랫폼 잡아바 사이트 로그인(기존 마이스터통장 접수를 위한 회원가입 아이디 비번 입력) ->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 은행정보
<< 사업참여 포기 및 해지 신청 >>
⇒ (포기) 약정서 체결 및 계좌정보 등록 전에 온라인 시스템으로 포기 신청
⇒ (해지) 약정서 체결 및 계좌정보 등록 후에 사업참여 의사가 없을 경우 온라인 시스템으로 해지 신청
※ 해지 : 향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
※ 온라인시스템 : 고용지원플랫폼 잡아바 사이트 로그인(기존 마이스터 통장 접수를 위한 회원가입 아이디 비번 입력) ->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사업참여포기 신청 / 해지 신청
3. 분기별 증빙서류 제출
❍ 자격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분기별로 증빙서류 제출
- 제출시기 : (2019년) 5월, 8월, 11월 (2020년) 2월, 5월, 8월, 11월
- 자격 유지를 위해서 경기도 거주 및 근로 활동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서류 확인 후 요건 미충족 또는 부정수급 등으로 확인된 경우 지급 중단 및 환수
- 사업참여 기간중 정부 및 지자체사업(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일하는 청년통장, 일하는 청년시리즈 등 유사사업) 참여는 제한되며 분기자격 조건 충족여부 검증시 중복참여가 확인될 경우 지급 중단
- 분기별 증빙 서류 미제출 시 지급 중단
< 제 출 서 류 >
-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www.gov.kr)) / 경기도 거주 확인(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 주민번호뒷자리, 병역사항, 전입변동일 포함)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자격취득일로 재직 확인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근무처) / 온라인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근무처직인날인
4. 자격변동 신고
❍ 사업 참여 기간 내 아래와 같은 자격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경기도일자리재단에 해당 변동사항을 알려야 함
- 사업참여자는 모든 자격 변동 사항에 대해 자격 변동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잡아바 시스템을 통해 자격변동 신고를 해야함.
※ 신고방법 : 고용지원플랫폼 잡아바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자격변동신고 -> 등록 -> 저장 -> 제출
- 변동 사항에 대해 경기도일자리재단에 알리지 않고 추후 적발 시에는 부정수급으로 지급중단 및 환수 처리 됨
(자격변동 신고 대상) 거주지 변동 (타시도로의 이동), 휴직, 군입대, 근무지 변동(이직, 퇴직 등), 근로불가(산업재해 등), 참여자 본인 사망(가족 및 친지가 신고서 제출)
(자격변동 신고 비대상) 거주지 변동 (경기도 내 이동) 연령 및 소득 기준 변동 * 사업 신청 당시만 고려
❍ 그 밖에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사업 참여 자격은 유지되나, 도 지원금은 지급 되지 않음. 단, 사업종료일은 동일함
- 자격 유지 인정 기간 : 계약기간 만료 및 회사의 부도․폐업 등 비자발적 퇴직을 하는 경우 해당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의 구직 기간 ( 단, 운영기관의 구직상담 및 알선 등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참여해야 함)
* 유의 사항 : 퇴직사유에 대한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인정 (비자발적 퇴직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준용, 증빙서류 제출)
3개월 이내 경기도내 중소제조기업으로 재취업할 경우 자격이 유지됨
- 고용보험이 유지되는 휴직 기간
* 유의 사항 : 휴직 기간 종료 후 동일 사업장에 계속 근로할 경우 자격이 유지됨
휴직 기간 내 회사의 부도․폐업 등 비자발적 퇴직을 하는 경우 휴직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의 구직 기간이 추가적으로 허용됨
※ 적극적인 구직활동 증빙(예시)은 워크넷 구직등록 후 부여되는 구직인증번호, 이력서·입사지원서 제출 사본, 경기도일자리재단 취업 프로그램 참여 기록, 일자리센터 등 취업상담기관 확인증, 일자리 박람회 티켓 등을 말함
※ 3개월 구직활동 이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증빙서류 예: 구직활동 내역 등) 추가로 3개월까지 허용함
- 해당 사유 발생 시, 사업참여자는 반드시 사전에 경기도일자리재단에 해당 사유를 알리고, 잡아바 온라인시스템을 통하여 자격변동 신고를 해야 함.
※ 해당 기간 동안 경기도지원금은 지급되지 않고 분기별 자격검증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 해당 사유 기간 종료 시 사업참여자는 경기도일자리재단에 해당 사항을 알리고 일하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자격변동 신고 및 최종분기점검 이후의 거주 및 근로활동에 대한 증빙 자료(분기별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 사업참여자는 모든 자격 변동 사항에 대해 자격 변동일 기준 1개월 이내에 경기도일자리 재단에 알리고 잡아바 시스템을 통하여 자격변동 신고를 해야 함
- 변동 사항에 대해 사전에 알리지 않고 추후 적발 시에는 부정수급으로 지급정지 및 환수 처리 됨
5. 자격 해지 및 중도해지 관련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이 해지되며, 중도해지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사례 (지급중단)
·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약정해지를 원할 경우
· 참여자가 거주지를 경기도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참여 자격조건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경기도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 다니던 근무지에서 이직하거나 퇴직한 경우
· 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내부터 사업참여기간동안 정부 및 지자체 사업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하는 청년통장, 일하는 청년시리즈)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사업 공고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제외)
· 군 입대의 경우 (현역,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전문요원 등 병역의 의무 수행)
· 사업 참여기간 중 근로활동에 대한 증빙서류 미제출시
· 비자발적 퇴직, 고용보험이 유지되는 휴직 등으로 자격이 유지된 경우에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자격이 해지됨
(비자발적 퇴직 후 3개월 내 경기도내 중소제조기업으로 재취업하지 못한 경우, 3개월의 구직기간 동안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휴직기간 만료 후 동일 사업장 내 근로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 적극적인 구직활동은 운영기관 구직상담 및 알선참여 등을 말하며,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 미제출시 자격해지(구직활동내역 제출시 추가 3개월 허용)
· 사업장(본점)이 경기도외 타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단, 본점과 실근무지가 다른 경우 실근무지가 경기도내 기업이면 유지(실근무지가 비영리법인(단체), 공공기관(관공서, 공기업, 준정부기관)등은 제외))
- 사례 (지급중단 및 부정수급으로 경기도지원금 전액 환수)
· 제출서류에 허위 및 위조 사실이 있는 경우
· 자격 변동 사항에 대해 경기도일자리재단에 알리지 않고 추후 적발된 경우
- 사례 (지급중단)
· 참여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 업무상 재해로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6. 중도해지 시 지급 관련
❍ 중도해지 시에는 최종 자격이 확인된 시점까지만 경기도지원금이 지급되며 사업참여가 종료됨
7. 자격변동사유 발생월의 경기도지원금 지급 기준
❍ 경기도 거주 및 근로 활동에 대한 매월 최소 자격충족일은 15일임
- 자격충족일이란 퇴직, 이직, 휴·복직, 재취업 등 자격변동일이 발생한 당월 고용보험가입일수(주말·공휴일 포함)와 거주지이전이 발생한 당월 경기도 거주일수를 말하며 두 가지 모두 15일 이상이어야 함
* 고용보험이 유지되는 휴직의 경우 휴직기간을 제외한 재직일수(주말·공휴일 포함)를 말함
❍ 자격변동 및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한 월에 대해서 최소 자격충족일(15일)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월까지의 지원금이 지급됨
- 자격변동 및 해당사유 발생월의 자격충족일이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에서 제외됨
- 자격유지 인정기간(휴직 및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한 구직기간 등)에는 참여자격은 유지되지만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음(지원금은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월에만 지급)
* 만약 자격변동신고서가 늦게 접수되어 자격조건 미충족 월에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다음 차수 지원금 지급에서 제외
8. 부정수급 및 환수
1) 부정수급의 개념
❍ (개념)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 또는 경기도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거나, 수령하고자 한 경우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조사하여 처리
❍ (원칙)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경기도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참여대상자가 요건 미충족 또는 부정수급 등으로 뒤늦게 확인된 경우 자격해지 및 이미 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 (유형) 증빙서류 위조사실이 발견될 경우, 신청서 작성내용이 허위일 경우, 기타 자격조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숨기는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였거나, 참여하고자 한 경우
2)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
❍ 청년 마이스터통장 사업 참여자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경기도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금액 반환
❍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대상자에게 지급 중단을 통보하고, 내부적으로 지급중단 대상자로 관리 후 부정수급자에게 보조금결정취소 및 보조금 반환 명령시 반납 계좌번호를 통보
1. 지원내용
❍ 지원 기간 : 2년 (2019년 ~ 2020년) / 월 30만원 총 720만원
- 지원금 적용 기간 : 18년 11월 ~ 20년 10월
❍ 지급 방법
- 매월 말일에 지정된 수탁금융기관(농협)에서 신규 개설(청년 마이스터 통장)한 참여자 본인 계좌로 입금
- 매월 말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일이 토요일·일요일인 경우 금요일에 지급하며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원금 지급
2. 이용방법 : 4.1 ~ 4.15 완료 (기한내 미실시 시에는 지원금 지급불가)
❍ 약정서 작성 ★ 미제출 시 도지원금 지급 불가
- 상호 의무 준수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약정서 작성 및 제출
- 2019. 4. 1.(월) ~ 4. 15.(월)까지 온라인 시스템으로 제출
※ 온라인시스템 : 고용지원플랫폼 잡아바 사이트 로그인(기존 마이스터통장 접수를 위한 회원가입 아이디 비번 입력) ->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 상호의무약정서 제출
❍ 통장 개설 ★ 미제출 시 도지원금 지급 불가
- 2019. 4. 1.(월) ~ 4. 15.(월)까지 참여자(본인)이 경기도내 NH농협은행(지역 농축협 불가)에 직접 방문하여 청년마이스터 통장 신규 개설(신분증 지참)
※ 대리인(직계존비속 - 부모님, 배우자)이 통장 개설 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공개), 대리인 신분증, 사업참여자 도장 지참
❍ 계좌정보 등록 ★ 미등록 및 계좌정보 오기재 시 도지원금 지급 불가
- 신규 통장 개설(청년 마이스터 통장) 후 계좌정보 등록
- 2019. 4. 1.(월) ~ 4. 15.(월)까지 온라인 시스템으로 계좌정보 등록
※ 온라인시스템 : 고용지원플랫폼 잡아바 사이트 로그인(기존 마이스터통장 접수를 위한 회원가입 아이디 비번 입력) ->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 은행정보
<< 사업참여 포기 및 해지 신청 >>
⇒ (포기) 약정서 체결 및 계좌정보 등록 전에 온라인 시스템으로 포기 신청
⇒ (해지) 약정서 체결 및 계좌정보 등록 후에 사업참여 의사가 없을 경우 온라인 시스템으로 해지 신청
※ 해지 : 향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
※ 온라인시스템 : 고용지원플랫폼 잡아바 사이트 로그인(기존 마이스터 통장 접수를 위한 회원가입 아이디 비번 입력) ->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사업참여포기 신청 / 해지 신청
3. 분기별 증빙서류 제출
❍ 자격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분기별로 증빙서류 제출
- 제출시기 : (2019년) 5월, 8월, 11월 (2020년) 2월, 5월, 8월, 11월
- 자격 유지를 위해서 경기도 거주 및 근로 활동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서류 확인 후 요건 미충족 또는 부정수급 등으로 확인된 경우 지급 중단 및 환수
- 사업참여 기간중 정부 및 지자체사업(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일하는 청년통장, 일하는 청년시리즈 등 유사사업) 참여는 제한되며 분기자격 조건 충족여부 검증시 중복참여가 확인될 경우 지급 중단
- 분기별 증빙 서류 미제출 시 지급 중단
< 제 출 서 류 >
-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www.gov.kr)) / 경기도 거주 확인(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 주민번호뒷자리, 병역사항, 전입변동일 포함)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자격취득일로 재직 확인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근무처) / 온라인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근무처직인날인
4. 자격변동 신고
❍ 사업 참여 기간 내 아래와 같은 자격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경기도일자리재단에 해당 변동사항을 알려야 함
- 사업참여자는 모든 자격 변동 사항에 대해 자격 변동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잡아바 시스템을 통해 자격변동 신고를 해야함.
※ 신고방법 : 고용지원플랫폼 잡아바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자격변동신고 -> 등록 -> 저장 -> 제출
- 변동 사항에 대해 경기도일자리재단에 알리지 않고 추후 적발 시에는 부정수급으로 지급중단 및 환수 처리 됨
(자격변동 신고 대상) 거주지 변동 (타시도로의 이동), 휴직, 군입대, 근무지 변동(이직, 퇴직 등), 근로불가(산업재해 등), 참여자 본인 사망(가족 및 친지가 신고서 제출)
(자격변동 신고 비대상) 거주지 변동 (경기도 내 이동) 연령 및 소득 기준 변동 * 사업 신청 당시만 고려
❍ 그 밖에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사업 참여 자격은 유지되나, 도 지원금은 지급 되지 않음. 단, 사업종료일은 동일함
- 자격 유지 인정 기간 : 계약기간 만료 및 회사의 부도․폐업 등 비자발적 퇴직을 하는 경우 해당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의 구직 기간 ( 단, 운영기관의 구직상담 및 알선 등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참여해야 함)
* 유의 사항 : 퇴직사유에 대한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인정 (비자발적 퇴직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준용, 증빙서류 제출)
3개월 이내 경기도내 중소제조기업으로 재취업할 경우 자격이 유지됨
- 고용보험이 유지되는 휴직 기간
* 유의 사항 : 휴직 기간 종료 후 동일 사업장에 계속 근로할 경우 자격이 유지됨
휴직 기간 내 회사의 부도․폐업 등 비자발적 퇴직을 하는 경우 휴직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의 구직 기간이 추가적으로 허용됨
※ 적극적인 구직활동 증빙(예시)은 워크넷 구직등록 후 부여되는 구직인증번호, 이력서·입사지원서 제출 사본, 경기도일자리재단 취업 프로그램 참여 기록, 일자리센터 등 취업상담기관 확인증, 일자리 박람회 티켓 등을 말함
※ 3개월 구직활동 이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증빙서류 예: 구직활동 내역 등) 추가로 3개월까지 허용함
- 해당 사유 발생 시, 사업참여자는 반드시 사전에 경기도일자리재단에 해당 사유를 알리고, 잡아바 온라인시스템을 통하여 자격변동 신고를 해야 함.
※ 해당 기간 동안 경기도지원금은 지급되지 않고 분기별 자격검증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 해당 사유 기간 종료 시 사업참여자는 경기도일자리재단에 해당 사항을 알리고 일하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자격변동 신고 및 최종분기점검 이후의 거주 및 근로활동에 대한 증빙 자료(분기별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 사업참여자는 모든 자격 변동 사항에 대해 자격 변동일 기준 1개월 이내에 경기도일자리 재단에 알리고 잡아바 시스템을 통하여 자격변동 신고를 해야 함
- 변동 사항에 대해 사전에 알리지 않고 추후 적발 시에는 부정수급으로 지급정지 및 환수 처리 됨
5. 자격 해지 및 중도해지 관련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이 해지되며, 중도해지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사례 (지급중단)
·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약정해지를 원할 경우
· 참여자가 거주지를 경기도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참여 자격조건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경기도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 다니던 근무지에서 이직하거나 퇴직한 경우
· 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내부터 사업참여기간동안 정부 및 지자체 사업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하는 청년통장, 일하는 청년시리즈)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사업 공고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제외)
· 군 입대의 경우 (현역,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전문요원 등 병역의 의무 수행)
· 사업 참여기간 중 근로활동에 대한 증빙서류 미제출시
· 비자발적 퇴직, 고용보험이 유지되는 휴직 등으로 자격이 유지된 경우에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자격이 해지됨
(비자발적 퇴직 후 3개월 내 경기도내 중소제조기업으로 재취업하지 못한 경우, 3개월의 구직기간 동안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휴직기간 만료 후 동일 사업장 내 근로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 적극적인 구직활동은 운영기관 구직상담 및 알선참여 등을 말하며,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 미제출시 자격해지(구직활동내역 제출시 추가 3개월 허용)
· 사업장(본점)이 경기도외 타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단, 본점과 실근무지가 다른 경우 실근무지가 경기도내 기업이면 유지(실근무지가 비영리법인(단체), 공공기관(관공서, 공기업, 준정부기관)등은 제외))
- 사례 (지급중단 및 부정수급으로 경기도지원금 전액 환수)
· 제출서류에 허위 및 위조 사실이 있는 경우
· 자격 변동 사항에 대해 경기도일자리재단에 알리지 않고 추후 적발된 경우
- 사례 (지급중단)
· 참여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 업무상 재해로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6. 중도해지 시 지급 관련
❍ 중도해지 시에는 최종 자격이 확인된 시점까지만 경기도지원금이 지급되며 사업참여가 종료됨
7. 자격변동사유 발생월의 경기도지원금 지급 기준
❍ 경기도 거주 및 근로 활동에 대한 매월 최소 자격충족일은 15일임
- 자격충족일이란 퇴직, 이직, 휴·복직, 재취업 등 자격변동일이 발생한 당월 고용보험가입일수(주말·공휴일 포함)와 거주지이전이 발생한 당월 경기도 거주일수를 말하며 두 가지 모두 15일 이상이어야 함
* 고용보험이 유지되는 휴직의 경우 휴직기간을 제외한 재직일수(주말·공휴일 포함)를 말함
❍ 자격변동 및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한 월에 대해서 최소 자격충족일(15일)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월까지의 지원금이 지급됨
- 자격변동 및 해당사유 발생월의 자격충족일이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에서 제외됨
- 자격유지 인정기간(휴직 및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한 구직기간 등)에는 참여자격은 유지되지만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음(지원금은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월에만 지급)
* 만약 자격변동신고서가 늦게 접수되어 자격조건 미충족 월에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다음 차수 지원금 지급에서 제외
8. 부정수급 및 환수
1) 부정수급의 개념
❍ (개념)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 또는 경기도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거나, 수령하고자 한 경우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조사하여 처리
❍ (원칙)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경기도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참여대상자가 요건 미충족 또는 부정수급 등으로 뒤늦게 확인된 경우 자격해지 및 이미 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 (유형) 증빙서류 위조사실이 발견될 경우, 신청서 작성내용이 허위일 경우, 기타 자격조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숨기는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였거나, 참여하고자 한 경우
2)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
❍ 청년 마이스터통장 사업 참여자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경기도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금액 반환
❍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대상자에게 지급 중단을 통보하고, 내부적으로 지급중단 대상자로 관리 후 부정수급자에게 보조금결정취소 및 보조금 반환 명령시 반납 계좌번호를 통보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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