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연금] 일시중지 추가 연장기간 부여 정상화(원복) 안내(적용일 : 2026.1.1.)새글
등록일 :2025-10-13
안녕하세요 경기도일자리재단입니다.
2020년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코로나19)로 인한 고용환경 변화를 고려해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청년연금」 일시중지 제도(추가 연장기간 부여)가 다음과 같이 정상화(원복) 됨을 안내드립니다.
□ 대상사업 : 「청년연금」
□ 운영 안내사항
▶ [기존] 퇴직으로 인한 일시중지 : 연속 최대 9개월 가능
- 최초 3개월 + 연장(1회) 3개월 + 추가 연장(2회) 3개월
※ 2020.3.27.字 적용 시행,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의한 한시적 운영
※ 휴직 등의 일부 사유의 경우 상이할 수 있음
▶ [변경(원복)] 퇴직으로 인한 일시중지 : 연속 최대 6개월 가능
- 최초 3개월 + 연장(1회) 3개월
□ 변경사유 :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단계적 하향에 따라 한시적 운영사유 소멸 및 정상화(원복)
□ 적용시기 : 2026. 1. 1.(목)
▶ 2025.12.31.까지 신청 접수된 일시중지 → 연속 최대 9개월(연장 2회) 가능
▶ 2026.1.1.(포함) 이후 신청 및 승인된 일시중지 → 연속 최대 6개월(연장 1회) 가능
※ 2026.1.1.(포함) 이후 신청된 일시중지의 경우, 기준일이 2025년으로 소급되더라도 원복(일시중지 최대 6개월) 기준을 적용함
관련 문의가 있으신 경우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1577-0014, 평일09:00~18: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코로나19)로 인한 고용환경 변화를 고려해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청년연금」 일시중지 제도(추가 연장기간 부여)가 다음과 같이 정상화(원복) 됨을 안내드립니다.
□ 대상사업 : 「청년연금」
□ 운영 안내사항
▶ [기존] 퇴직으로 인한 일시중지 : 연속 최대 9개월 가능
- 최초 3개월 + 연장(1회) 3개월 + 추가 연장(2회) 3개월
※ 2020.3.27.字 적용 시행,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의한 한시적 운영
※ 휴직 등의 일부 사유의 경우 상이할 수 있음
▶ [변경(원복)] 퇴직으로 인한 일시중지 : 연속 최대 6개월 가능
- 최초 3개월 + 연장(1회) 3개월
□ 변경사유 :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단계적 하향에 따라 한시적 운영사유 소멸 및 정상화(원복)
□ 적용시기 : 2026. 1. 1.(목)
▶ 2025.12.31.까지 신청 접수된 일시중지 → 연속 최대 9개월(연장 2회) 가능
▶ 2026.1.1.(포함) 이후 신청 및 승인된 일시중지 → 연속 최대 6개월(연장 1회) 가능
※ 2026.1.1.(포함) 이후 신청된 일시중지의 경우, 기준일이 2025년으로 소급되더라도 원복(일시중지 최대 6개월) 기준을 적용함
관련 문의가 있으신 경우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1577-0014, 평일09:00~18: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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