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모집 공고

등록일 :2022-07-29
❍ 신청기간 : 2021. 10. 1.(금) 09:00 ~ 10. 15.(금) 18:00

❍ 모집인원 : 4,500명(2차)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http://youth.jobaba.net)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 경기도 내 중소기업(주 36시간이상근무) 재직 4대 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료3개월(2021년7월,8월, 9월)평균 92,610원(월 과세급여 270만원)이하납부자


❍ 지원내용 : 3개월 단위 6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 지급


❍ 지급방법 : 3개월 단위 자격요건 검증 후 지역화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