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근무확인서 및 고용임금확인 다운로드는 온라인 신청서를 통해서 가능!

등록일 :2023-02-13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일자리재단입니다.

자료실에 업로드되었던 근무확인서 및 고용임금확인서를 각 온라인 신청서를 통해서만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아래 안내사항에 따라 신청페이지 접속하신 후 근무확인서와 고용임금확인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제출부탁드립니다.

- 사업 신청시: 로그인 > 참여접수 > 해당 사업 신청페이지 > 근무확인서(4대보험 가입자) 또는 고용임금확인서(4대보험 미가입자) 서식 다운로드
- 자격유지검증: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내 사업 관리(해당 사업) > 분기별 검증자료 제출 > 자격유지검증 서류 제출 페이지에서 근무확인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서식 다운로드
- 자격변동신고(재개인 경우에만):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내 사업 관리(해당 사업) > 일시중지, 재개 신고 버튼 클릭 > 자격변동신고 서류 제출 페이지에서 근무확인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서식 다운로드

- 해당 조치 사유: 근무확인서 개정판이 아닌 구버전 제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와 근무확인서를 혼돈하는 참여자들이 많아 해당 오류를 방지하고자 개선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는 근무확인서로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에는 고용임금확인서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경우 아래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1577-0014)로 문의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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