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총 480만원(지역화폐)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024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안내
2024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안내
사업기간 / 지원내용 2년 / 최대 480만원의 경기지역화폐 지급 (분기별 지급)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자산형성’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지원 불가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발규모 5,400명 (2회 / 4월, 9월 모집)
자격요건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3년)
거주지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불가
기준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월 급여 334만원)이하
선발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비고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은 홈페이지 > 참여접수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메뉴에서 결과보기 확인 후 신청가능
※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2024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024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접수기간 2024.04.01.(월) ~ 04.08.(월) 18:00
2024.09.05.(목) ~ 09.11.(수) 18:00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 참조
참여방법 온라인 접수 (http://youth.jobaba.net)
참여문의 1577-0014 (평일 09:00 ~ 18:00)
기본제출서류
(총 8종)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으로 신청시 제공)
4.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링크)
5.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링크)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링크)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링크)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비고 ※ 필요시 추가서류가 포함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누락 및 오기재 등 신청과정 중 신청인의 오류사항에 대한 보완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및 공고문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
선정 요건
구분 선발 기준 제출서류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동점자 처리기준 ① 건강보험료 낮은 금액 순
② 현직장 장기재직자순
③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