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더보기- 2024.0419 [공지] 2024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서류보완 안내(~4.24.(수)18:00) 안녕하세요. 경기도일자리재단입니다. 2024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자 제출서류 보완절차 안내드립니다. (2024.04.01~04.08 18:00, 2024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자 대상) ※ 보완절차는 접수서류 적격여부 검토 후, 서류 미비/오기입 등에 대한 대상자에 한해 추가보완제출 절차 진행 ※ 보완제출 대상자 개별 문자발송(4월19일 14시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발송) 1) 제출기한 : 2024.4.19.(금) 14:00 ~ 4.24.(수) 18:00 2) 제출방법: 청년노동자지원사업홈페이지 https://youth.jobaba.net/ - 로그인>수정요청 내용 확인>관련 서류 보완>최종제출 ※ 서류보완 후 최종제출 필수 ※ 해당 보완서류 미제출자의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최종 미제출시 구제 불가 ※ 기한내 제출 엄수. 보완기간 마감 이후에는 이미 제출한 서류의 수정(변경) 불가 및 추가서류 제출 불가 ★이후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수혜자로 확인될 시, 선정결과 무효처리 및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수정요청 상세사유 및 기타 문의는 콜센터 1577-0014(평일 9:00~18:00)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24.0325 [시스템 공지사항] 시스템 UI교체 작업 안내 경기도일자리재단입니다. 3월 28일(목) 시스템 UI교체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작업시간 동안 일부 서비스가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한 작업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작업 내용 : 시스템 UI교체 작업 2. 작업 일정 및 세부사항 - 일시 : 2024. 03. 28. (목) 18:00 ~ 24:00 - 작업기간 중 시스템 일부 서비스 불안정 예정
- 2024.0322 [모집 수정공고] 2024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모집 수정 공고 (4.1.9시~4.8.18시) 경기도일자리재단 제2024-044호와 관련입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공고 제2024-038호 관련, 모집인원 2,000명 내외에서 2,700명으로 수정 공고 1. 모집인원 : 2,700명 2. 모집대상 - 경기도 내 거주, 만19세~만39세 이하 도내 중소기업 재직자(주36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 가입자) - 2024년 1~3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월 과세급여 334만원) 이하 납부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 제외 [신청불가] - 본 사업 참여 자격 미충족자 - 접수기준일 ('24.4.1.) 기준 1년 이래 ①~④에 해당하는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참여자 ① 정부 및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저축계좌 / 취업성공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I,II유형) 등 ② 청년 노동자 통장(일하는 청년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④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복지포인트) ※ 선정된 후 중복참여 제한 사업 참여이력 및 참여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선정결과 무효처리 / 환수 조치되오니 사업 신청 전 중복 제한되는 사업에 참여 중인지, 면밀히 확인 부탁드립니다. ※ 본 사업 선발 및 참여 이후, 타 사업 참여를 위한 사업포기 등이 제한되오니 신청 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모집기간 : 2024.4.1.~4.8. 18:00까지 4.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청년노동자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youth.jobaba.net ) 5. 지원혜택 : 3개월 단위, 6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 지급 (3개월 단위 자격요건 검증 진행) 6. 관련문의 : 1577-0014(평일 9:00~18:00) ※ 제출서류는 접수기준일(2024.4.1.)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