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청년시리즈 (1차) 사업 참여 신청 자격확인 및 신청 방법

등록일 :2018-08-17
1) 참여자 자격
(1) 공통 자격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8세~만34세 일하는 청년
ex) 1차 모집의 경우 공고일이 2018.1.22. 이므로, 1983.1.23. ~ 2000.1.22. 출생자
❍ 경기도내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최소 3개월 근무
ex) 1차 모집의 경우 공고일이 2018. 1월이므로, 2017.10.31.까지 입사한 자
* 현직장 고용보험 가입일이 2017.10.31. 이전인 자
❍ 4대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자

(2) 사업별 자격
❍ 청년 연금 : 퇴직연금에 가입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월 건강보험료 78,000원 (월 과세 급여 250만원 기준) 이하 납부자
* 반드시 근무하는 사업장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개인형 퇴직연금 제외)
❍ 청년 마이스터 통장 : 중소제조업에서 근무하고 월 건강보험료 62,400원(월 과세 급여 200만원 기준) 이하 납부자
* 사업자등록증 내 업종에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청년 복지포인트 :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월 건강보험료 78,000원(월 과세 급여 250만원 기준) 이하 납부자
*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100인 미만 사업장

⇨ 상기 조건(연령, 거주지, 근무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 가능(필수조건)하며, 참여 자격이 충족되는 사업에 한하여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신청 가능, 심사 후 이 중 1개 사업에만 선발됨

❍ 연금 및 복지포인트의 경우 총 선발인원의 50%를 참여신청자가 지원한 각 순위내 에서만 제조업재직자로 우선선발, 50% 미달시 비제조 재직자 중에서 선발

(3)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사업신청이 불가
①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은 제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제외)
② 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중앙 정부 및 지자체 추진 자산형성지원사업(일하는 청년통장,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수혜 이력이 있는 자
※ 단, 정상적인 사업 종료 이후에는 참여 가능
③ 국가근로 장학생(한국장학재단)
④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현역 및 보충역(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휴직자는 복직일 이후에 신청가능

※ (예외사항)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경우
-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통해 계속 근로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 참여를 허용함
-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을 고려하여 자격 여부를 파악하게 되며, 필요시 추가 서류를 통해 해당 여부를 검증한 후에 참여 가능

2) 2018년 1차 모집 인원
❍ 1차 : 청년연금 3,000명, 마이스터통장 5,000명, 복지포인트 30,000명
※ 예산 및 정책 상황에 따라 모집 인원 변동 및 추가 모집 가능



3) 사업신청 안내
❍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http://youth.jababa.net) 을 통한 온라인 접수
- 모든 접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방문접수 불가
- 온라인 신청서 작성시 각 항목별 증빙자료를 업로드하여 저장
- 접수기간 동안만 수정이 가능하며 접수마감일 18:00까지 모든 증빙서류를 업로드하고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어야 함
❍ 사업 안내 및 신청 안내 : 1577-0014 (평일 09:00 ~ 18:00)

< 신청접수시 유의사항 >

❍ 신청서 착오기재나 증빙서류 미첨부 등으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접수마감 이후에는 수정 불가
❍ (사업참여지원자 귀책사유) 신청서와 증빙서류 불일치, 허위·착오기재, 누락된 사항이 있을 경우 미선정 처리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