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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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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참여 후 정기적인 "자격유지검증"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선발 이후 게시되는 제도 안내 참고)
자격유지검증 시기가 도래할 경우 알림톡으로 검증 대상자 분들께 안내드리고 있으니, 누락 없이 진행 바랍니다.
검증이 완료되신 분들에 한해 지원금이 지급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 자격유지검증 주기 : 6개월

자격유지검증 월이 도래할 경우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기재된 참여자님의 연락처로 연락드릴 예정이니 아래의 콜센터 번호 수신 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콜센터 1577-0014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운영)

2026년 복지포인트 사업에 정상 참여시 지급시기와 사용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회차 (선발시 검증) 지급일: 약정체결 & 청년몰가입 → 사용기한: ~27년 1월 31일
- 2회차 (27년 1월 유지 검증) 지급일: 27년 2월 1째주 → 사용기한: ~27년 7월 31일


※ 사용기한내 포인트 미사용 시 소멸됩니다.
※ 사용기한과 포인트 배정내역은 청년몰 마이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근로하는 재직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기업 근로자 및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학교법인, 사립학교 등 근로자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2026년부터 「초ᆞ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까지 참여 제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한정된 예산을 고용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환경의 청년들에게 집중하고, 정부 재정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오니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선발 결과는 참여자님께서 직접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선정자 발표 시 '결과 확인 요청'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 문자 수신 후 결과 확인 바랍니다.
사업 모집차수별 선정자 결과발표 일정은 사업의 신청기간 내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게시된 별도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 달이라도 산정 건강보험료가 69,740원 미만인 경우, 해당 월은 주 36시간 미만 근로자로 간주되어 선정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 제출하시면 신청 서류 검토가 가능합니다.
(※ 사유에 대한 정확한 확인은 사업장 측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근로자 :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단축 전 주 36시간 이상 근무 필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 소득 산정은 근로시간 단축 이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례 환산하여 적용
▶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 : 수습 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 장애인자활사업장 내 장애인 근로자 : 유효기간 내 장애인 복지카드 + 국가지정 최저시급 예외 사업장 허가서
▶ 보수월액(건강보험료) 오신고 :
① 정정 처리된 경우:
정정 처리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내역 [직장보험료 조회] 제출
② 정정 진행 중인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 신청서 제출
(※ 증빙 필요한 해당 월부터 변경된 점 확인 되어야 하며, 신청서에 회사 직인 또는 접수 번호 반드시 포함)

※ 콜센터 1577-0014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운영)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하여 근로 중인 경우,

단축 이전 근로시간이 주 36시간 이상 충족하고, 단축 이후에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 36시간 미만 근로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복지포인트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관할 고용지청이 발급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임신기 단축 근무 승인 관련 증빙서류 등을 필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경우, 소득 산정은 근로시간 단축 이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례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사업 참여 기간 동안 퇴사 후 재취업 시점까지 지원금 지급이 중지되나,
계속적인 사업 참여 상태로 유지(재취업 이후 근무기간 동안 지원금 가능)는 가능토록 자격조건 변동신고(일시 중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자격조건(경기도 거주, 경기도 소재 사업장 근속 등)이 변동되시면 사유 발생 1개월 이내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콜센터(1577-0014)에 연락 후 자격조건 변동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분은 아래의 두 가지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1. 약정서 체결 및 경기청년몰 회원가입을 하여 6개월 분의 포인트 수령 후 일시중지 또는 해지 신청
2. 약정서 미체결 및 사업참여 포기를 통해 신청이력 삭제, 추후 재취업 시 다른 사업장 소속으로 다음 선발 시신청
※ 관련 절차 세부 안내는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콜센터(1577-0014)로 문의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포인트가 부족할 경우 부족한 금액만큼 일반결제수단(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 가능합니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를 통해 신청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조건에 해당될 경우, 온라인을 통해 신청합니다.

홈페이지 자료실 또는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매뉴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오프라인 접수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