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질문
귀하는 경기도내 중소기업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주 36시간 이상 근무 중이십니까?
※ 접수시 사업자등록증,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제출
※ 고용보험 자격취득일이 2026.03.01.(포함) 이전인 경우에 해당(동일한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함)
* 경기도내 중소기업에서 6개월 미만, 주 36시간 미만 근무 중인 경우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육아기·임신기 근로자의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단, 육아기 단축근로자 소득 산정은 근로시간 단축 이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례 환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