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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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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가 부족할 경우 부족한 금액만큼 일반결제수단(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 가능합니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를 통해 신청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조건에 해당될 경우, 온라인을 통해 신청합니다.

※ 홈페이지 자료실 또는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매뉴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오프라인 접수는 불가합니다.

사업 참여 지원자는 접수기준일(2026.7.1.)까지 경기도로 전입신고 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 접수일 기준 이전 청년 노동자 통장 또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정상 종료한 경우

- 청년 노동자 통장 또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정상 종료한 경우, 참여 가능합니다.
※ 기존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자들은 중복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2)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 접수일 기준 1년 이내 청년 노동자 통장/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한 경우
- 참여중인 경우, 사업 간 중복 참여가 불가하므로 신청 불가능합니다.
- 중도해지 하신 경우, 중도해지일이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 접수일 기준 1년 이내일 경우 신청 불가능합니다.
※ 단, 중도해지일이 청년 복지포인트 접수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참여자의 중복신청은 가능합니다.

휴대폰 번호가 변경되었다면, 아래의 순서로 정보변경이 필요합니다.


 ①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대시보드 → 성함 옆 "회원정보 수정" 클릭 → 통합 회원 인증 후 번호 변경

 ②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대시보드 → 성함 옆 ★새로고침★버튼 클릭 시 반영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의 경우 사용하는 지역화폐 어플 정보변경 필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사업기간 관련된 기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지원사업 등 참여 고려 시 참고 바랍니다.



▶“사업 시작일”이란, 해당 사업 모집 차수의 최초 선정자 발표일을 말합니다.



▶“사업 종료일”이란,

 - 2026년 이전 선정자 : 

'청년 복지포인트'는 최종 자격유지검증월 말일.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최종 자격유지검증월 익월의 말일.

(*중도 해지자의 사업 종료일은 별도의 중도 해지일로 갈음)


 - 2026년 포함 이후 선정자 : 

'청년 복지포인트'는 '사업 시작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중도 해지자의 사업 종료일은 별도의 중도 해지일로 갈음)

다만, '청년연금의 사업기간'은 사업참여 시 체결한 별도의 약정 내용에 따름.



▶“중도 해지일”이란,

 - 해지자는 ‘해지’ 신청 승인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모두 충족하여 신청한 날

(*다만,해지 신청 구비서류에 보완 요청이 있을시 보완요청 이행(완료)일을 기준으로 함.)


 - 자격상실자는 자격상실 처리일


※“중도 해지자”란 사업 참여 중 기타 사유로 사업의 계속 참여가 불가함에 따라 ‘해지’ 신청하여 승인된 사람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에 의해 ‘자격상실’ 처리된 사람을 말함.

※ 자격상실 처리일이 사업의 만기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사업의 만기종료일을 사업종료일로 함.



▶“만기 종료”란, 

사업에 참여하여 중도해지 하지 않고 “만기 종료” 조건을 충족한 사람을 말합니다.

단, 중도 해지를 신청한 참여자라도 최종 자격조건유지 검증 직전달 15일 이상 근로하여 지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는 경우 ‘만기 종료’로 간주합니다.


사업 및 참여자 개별 상황에 따라 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으니 세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콜센터(1577-0014, 평일 9시~18시 / 점심시간 13:00 ~ 14: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재개 공통 기준◀ 

  - 일시중지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거나 고용보험 취득일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재취업 월의 근무일 인정 기준은 15일 이상 근무이며, 고용보험 상실일은 16일부터입니다.

  - 모든 서류는 반드시 재취업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 청년 복지포인트

  - 재취업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중 83(국가,지자체) 해당될 경우 제외

  - 82(비영리)법인 중 참여 제외 대상 리스트에 포함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포함 시 제외

  (26년 선발 부터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로서 국가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등도 포함)

  

  - 제출서류(4대보험 가입자)

    ① 주민등록표초본

    ②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③ 재취업한 회사 사업자등록증

    ④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근로자용)

     * ②의 경우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youth.jobaba.net)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서류(4대보험 미가입자)

    ① 주민등록표초본

    ② 근로계약서

    ③ 고용임금확인서

    ④ 재취업한 회사 사업자등록증

    ⑤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근로자용)



■ 청년연금/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재취업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중, 가운데 두자리가 80(다단계), 82(비영리), 83(국가,지자체), 89(종교단체) 등 에 해당될 경우 제외

  - 단, 82(비영리)법인의 경우 참여제외 대상 리스트에 없으며 유효기간 내의 중소기업 확인서 추가 증빙 시 지원재개 신청 가능

 

  - 제출서류(4대보험 가입 필수)

    ① 주민등록표초본

    ②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③ 재취업한 회사 사업자등록증 

    ④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근로자용)

    ⑤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②의 경우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youth.jobaba.net)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자격유지검증 서류 제출 방법 :


1. 홈페이지 로그인 및 이동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사후관리 ▶ 분기별검증자료 제출 ▶ 자격유지 신청 : [자세히 보기] 클릭 ▶ 분기별 확인서 내역

2. 해당 분기 선택

  - 해당하는 분기별 확인서 내역 [제출하기] 버튼 클릭


3. 서류 제출 방식 선택 (아래 방식 중 택 1)

  ① 전자증명서 제출 체크 ▶ 전자서명 버튼 클릭 ▶ 전자서명 인증(간편인증) 진행

       ( 4대보험 가입자: 주민등록표(초본),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

       ( 4대보험 미가입자: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생략 가능) 


  ② 참여자 직접 제출 체크 ▶ 개별적으로 서류 발급 받아 제출


4. 서류 첨부 및 완료

  - 제출 서류 및 추가 서류(필요시) 첨부 ▶ [임시저장] ▶ [제출하기]


※ 퇴사(휴직), 재취업(복직), 타 시도로 거주지 이전 등 자격변동 사항 발생 시 콜센터(☎ 1577-0014 / 점심시간 13:00 ~ 14:00)로 문의 후, 자격 변동 신고 바랍니다.

- 일시중지 기간동안 사업 참여자격은 유지되지만 해당 기간의 지원금이 미지급됩니다.
- 일시중지 기간만큼 사업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며, 사업 종료일은 동일합니다.

❍ 퇴사(자발적, 비자발 퇴사)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초본
* 최근 5년간 과거 주소변동내역, 발생일 및 신고일, 병역사항, 개인인적사항 변동내역 명시
- 퇴직일 증빙 가능 서류 (택1)
*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근로자용)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사실 통지서(피보험자용)
* 고용보험 상실신고서(회사 직인날인)
* 퇴직증명서,사직서(퇴직일자 포함)등 회사발행서류(회사 직인날인 필)
■ 청년연금
- 일반 연금 상품이 아닌, 저축 상품이므로 연말정산 불가합니다.

■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지역화폐)
- 소득공제 신청 가능
- 경기지역화폐 소득공제 방법과 동일하며, 관련 문의는 사용하는 지역화폐 고객센터 문의 바랍니다.
(※경기지역화폐 : 1899-7997 / chak 모바일 : 1577-4321 / 김포페이 : 1811-6020)

■ 청년 복지포인트
- 추가 금액(현금결제) 뿐만 아니라 "복지포인트"도 연말정산 가능
- 복지포인트 결제 시 현금영수증 선택 후 결제 필요하며,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는 현대 이지웰 고객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현대 이지웰 : 02-2161-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