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사업기간 관련된 기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지원사업 등 참여 고려 시 참고 바랍니다.
▶“사업 시작일”이란, 해당 사업 모집 차수의 최초 선정자 발표일을 말합니다.
▶“사업 종료일”이란,
- 2026년 이전 선정자 :
'청년 복지포인트'는 최종 자격유지검증월 말일.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최종 자격유지검증월 익월의 말일.
(*중도 해지자의 사업 종료일은 별도의 중도 해지일로 갈음)
- 2026년 포함 이후 선정자 :
'청년 복지포인트'는 '사업 시작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중도 해지자의 사업 종료일은 별도의 중도 해지일로 갈음)
다만, '청년연금의 사업기간'은 사업참여 시 체결한 별도의 약정 내용에 따름.
▶“중도 해지일”이란,
- 해지자는 ‘해지’ 신청 승인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모두 충족하여 신청한 날
(*다만,해지 신청 구비서류에 보완 요청이 있을시 보완요청 이행(완료)일을 기준으로 함.)
- 자격상실자는 자격상실 처리일
※“중도 해지자”란 사업 참여 중 기타 사유로 사업의 계속 참여가 불가함에 따라 ‘해지’ 신청하여 승인된 사람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에 의해 ‘자격상실’ 처리된 사람을 말함.
※ 자격상실 처리일이 사업의 만기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사업의 만기종료일을 사업종료일로 함.
▶“만기 종료”란,
사업에 참여하여 중도해지 하지 않고 “만기 종료” 조건을 충족한 사람을 말합니다.
단, 중도 해지를 신청한 참여자라도 최종 자격조건유지 검증 직전달 15일 이상 근로하여 지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는 경우 ‘만기 종료’로 간주합니다.
사업 및 참여자 개별 상황에 따라 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으니 세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콜센터(1577-0014, 평일 9시~18시 / 점심시간 13:00 ~ 14: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