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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자 유의사항(자격변동신고) 안내
작성일
2018-03-19
조회수
10443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 사업참여자는 모든 자격변동사항에 대해 경기도일자리재단에 신고하여야합니다.
* 이직, 퇴직, 거주지 변경, 사업장 소재지 변경, 계약기간 만료 등 모든 자격변동사유
* 군입대, 휴직, 회사 부도 및 폐업 등 모든 자격 유예사유
* 유예기간 종료 후 사업 재개 신청시
- 유예기간 중 발생한 모든 자격변동도 반드시 신고하여야합니다.
○ 신고하지 않고 추후 분기별 자격검증시 적발될 경우 자격해지 사유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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