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참여제외대상 안내(2023년 1차 청년복지포인트)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록일 :2023-03-31

[2023년 청년복지포인트 1차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주36시간 이상 근무) 재직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공공기관 범위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 관련 규정(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시 기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 건강보험료 3개월(‘23년 1월 ~ 3월) 평균 109,900원(월 과세급여 310만원)* 이하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3년 1, 2, 3월) 평균급여가 310만원 이하인 자

※ 단,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가능한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기간제 근무에 대한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는 참여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