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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현재 만18세이상~만34세 이하 청년
(1988.09.02 ~ 2005.09.01 출생자)
또는 만 39세 이하 청년이면서 의무복무기간을 제외한 연령이 만34세 이하입니까?
* 만 17세 이하 또는 의무복무기간을 제외한 연령이 만 34세 이상인 경우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 접수시 경기도 거주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 초본 제출
* 경기도내 거주자가 아닌 경우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경기도내 거주자는 주민등록 기준으로 신청 개시일까지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하는 경기도내 중소기업에서 최소 3개월 이상, 주 36시간 이상 근무 중이십니까?
※ 접수시 사업자등록증,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제출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이 2023.06.01.일(포함) 이전인 경우에 해당 (동일한 직장에서 3개월이상 근무해야 함)
* 경기도내 중소기업에서 3개월 미만, 주 36시간 미만 근무 중인 경우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경우 15~30 시간의 근무시간을 가져도 지원이 가능합니다.('예'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舊 마이스터 통장)에 참여 하신 적이 있습니까?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舊 마이스터 통장) 참여 이력이 있다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귀하가 참여했던 지원정책을 정상 종료(만기수령)하였거나 중도 이탈 후 1년이 경과하였습니까?
* 1년 이내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해외파견자 입니까?
※ 접수기준일 기준 현재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해외파견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접수기준일 기준 현재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해외파견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귀하의 지난 3개월 동안의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은 109,900원(월 과세급여 310만원) 이하입니까?
* 지난 3개월 동안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은 109,900원(월 과세급여 310만원) 초과하는 경우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습니까?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재직하셔야 합니다.
귀하가 근로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계가족입니까?
※ 사업주가 신청자의 직계가족일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