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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7세 이하, 만 35세 이상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경기도내 거주자가 아닌 경우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경기도내 거주자는 주민등록 기준으로 신청 개시일까지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 경기도내 중견,중소기업,소상공인,비영리법인에서 3개월 미만, 주36시간 미만 근무중인 경우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경우 15~30 시간의 근무시간을 가져도 지원이 가능합니다.('예'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가 신청자의 직계가족일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청년 복지포인트에 참여 이력이 있다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1년 이내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신청 개시일 기준 현재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해외파견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난 3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납입금액 평균이 109,900원(월 과세급여 310만원) 초과하는 경우 참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