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제외 대상 리스트] 정부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24년 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 모집)

등록일 :2024-03-25

[2024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모집대상]
-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2024.4.1. 기준)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3년)
- 도 내 중소기업(주36시간)에 근무, 4대보험 가입자로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 건강보험료 3개월(‘24년 1월 ~ 3월) 평균 118,500원(월 과세급여 334만원)* 이하
* 국가,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 재직자 제외

[공공기관 범위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
※ 관련 규정(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시 기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 본 내용은 행정안전부 안내자료(23.12.31.기준) 에 따라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으며, 24년 1분기 내 기관이 추가될 경우 해당 공공기관도 참여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