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제외 대상 리스트] 정부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25년 청년복지포인트 모집_1차)
등록일 :2025-05-26
[공공기관 범위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
※ 관련 규정(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시 기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 본 내용은 행정안전부 안내자료(23.12.31.기준) 에 따라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으며, 24년 3분기 내 기관이 추가될 경우 해당 공공기관도 참여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