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연금 제도안내('19.12월)]

등록일 :2020-03-30

2020.01.03 / 오타 수정한 자료 개시합니다. (자격해지부분 3년->2년으로 수정)

2019.12월.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일자리재단입니다.
청년연금 사업에 참여중인 분들께 안내드립니다.
2020.01.01부터 참여중인 청년연금 사업의 운영기준이 일부 변경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청년연금 제도안내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
도 지원금 수급가능 최소 참여기간 단축 : (현행) 3년 → (개선) 2년
도 지원금 지급 시기 : (현행) 사업종료 후(’28년) 일괄지급 → (개선) 해지 승인이후 지급
※ 1차 참여자 2년차 기준 : 2020.3.7 이후 / 2차 참여자 2년차 기준 : 2020.7.12 이후
관련사항을 꼭 숙지하시어 참여에 불이익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콜센터(☎ 1577-0014, 평일 09:00 ~ 18:00)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