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선발 계획 공고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등록일 :2022-03-23

경기도 공고 제 2021-440호 와 관련

경기도 청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경기도 청년노동자지원사업(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 청년복지포인트)의 ‘2021년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규모 : 29,000명(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 9,000명(4월~5월, 10월) 청년복지포인트 20,000명)(1차 6월, 2차 8월, 3차 11월)

2. 모집일정
가. 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 : 연 2회 모집
나. 청년복지포인트 : 연 3회 모집

3. 신청방법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 신청

4. 신청대상
가. 경기도 거주 만 18~34세 청년 노동자
나. 경기도 소재 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재직자.
다. 접수기준일 기준 직전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92,610원 이하 (월 과세급여 270만원 이하)인 자
* 각 사업별 세부 기준의 차이가 있어 게시된 공고문 참조

5. 모집방법 : 21년 모집에 관한 세부사항 추후 모집공고로 별도 안내 예정
가. 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 : 3월~4월, 9월
나. 청년복지포인트 : 각 신청월의 전월 중순 예정(5월, 7월, 10월)

6. 지원대상 : 첨부파일 참조

※상기 모집대상 및 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문의(안내)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콜센터 1577-0014 (평일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