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에 재직 중인데 중소기업 청년 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을까요?
등록일 :2022-11-01
지원 가능한 비영리법인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에 포함
-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하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 인정 여부 및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http://sminfo.mss.go.kr/cm/sv/CSV001R0.do 에서 발급이 가능하십니다.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sminfo.mss.go.kr/cm/sv/CSV001R0.do]-[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발급안내 문의처] 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
중소기업이 확인되신다면 근무하시는 회사에 요청하시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바랍니다.
또한, 중소기업 노동자 지원사업(구 마이스터 통장)은 2018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사업 초기 지원대상은 “중소 제조업 재직 청년”이었습니다.
필수였던 “제조업”의 자격 기준을 21년부터 폐지하면서 현재 “중소기업 노동자”로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중소기업 노동자”는 중요한 요건으로 중소기업 노동자 지원사업(구 마이스터통장)은
“중소기업 노동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를 통해 “중소기업 노동자“임이 확인된다면 비영리법인도 지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