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차) 사업 신청시 중복사업 신청 불가 기준이 궁금합니다. (예_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했던 사람이 다시 지원 가능한가요?)

등록일 :2024-05-27

접수기준일(2024.06.01.)에 경기도 사업(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중도이탈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이 가능한 경우)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중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舊마이스터 통장)'의 경우 정상적인 사업종료 이후에는 1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참여 가능합니다.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舊마이스터 통장))' 참여하다 중도해지한 경우에도 접수기준일로부터 중도해지일이 1년이 지난 경우에는 금번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모집에 지원가능합니다.
- 청년 노동자 통장의 정상적인 사업종료 이후에는 1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참여 가능하며, 중도해지자의 경우에도 접수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참여자의 중복신청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