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지 및 청년구직자 유입을 위한 일하는 청년 시리즈

경기도 일하는 청년시리즈 2018년 2차 모집

공고문
  1. 지원대상

    청년연금
    경기도내 퇴직연금 가입 중소기업(주36시간 이상 근무)에 재직하며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2018년 기준 적용 78,000원(월 과세급여 250만원) 이하인 만18~34세 경기도 거주자
    청년 마이스터 통장
    경기도내 중소제조기업(주36시간 이상 근무)에 재직하며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2018년 기준 적용 78,000원(월 과세급여 250만 원) 이하인 만18~34세 경기도 거주자
  2. 지원내용

    청년연금
    매월 일정 금액(10만원, 20만원, 30만원 중 선택)을 개인 납부액과 지원액을 1:1로 매칭하여 10년간 지급(1인당 최대 3,600만원 지급)
    청년 마이스터 통장
    매월 30만원씩 2년 간 지급(1인당 최대 720 만원 지급)
  3. 신청방법

    접수기간
    2018. 5. 8(화) 09:00 ~ 5. 21(월) 18:00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여방법
    온라인 접수 (http://youth.jobaba.net)
    참여문의
    1577-0014

제출서류
신청자

[기본제출서류 7종]

  •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일하는 청년시리즈 근무확인서(별도서식으로 신청시 제공)
  • 주민등록표초본[공고일 이후 발급](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주민센터, 민원24)
  • 사업자등록증사본(근무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현직장 2018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 (뿌리산업 및 3D업종 가산점 증명 시) 공장등록증(2009년 이후 발급)(근무처, 민원24)
  • (청년연금) 퇴직연금 가입사실 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해당금융기관 홈페이지, 근무처 확인)
  • 필요시 추가서류가 포함될 수 있음
  •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을 참조하세요.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문서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내려 받기

선정 및 가산점 부여 기준

선정 및 가산점 부여기준
구분 우선선발 또는 가산점 제출서류
중소제조기업재직자
  • 중소제조기업재직자우선선발(50%)
  • (청년연금)
  •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료
  • 가산점 적용 후 3개월 평균
  •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뿌리산업 및 3D업종 재직자
  • 건강보험료 95%적용
  • 공장등록증(2009년 이후 발급)
※ 동점자 처리기준 :
① 가산점 적용 전 건강보험료 낮은 금액 순
② 현직장 장기재직자순
③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으로 결정 (추후 추가서류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