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복지포인트 제도안내>

등록일 :2019-03-29
1. 사업목적
❍ 복리후생 지원을 통해 청년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장기 근속 유도

2. 자격조건
❍ 경기도 거주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경기도 내 중견,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법인 재직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주 36시간 이상, 최소 3개월(90일) 이상 근무한 자
❍ 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신청 당월 1일 기준 직전) 평균 80,750원(월 과세급여 250만 원) 이하인 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가 250만원 이하인 자

3. 지원내용
❍ 지원 금액 : 연 120만원을 포인트로 전환하여 1년간 온라인으로 지급
❍ 지급 시기 : 연간 총 4회
- 선정 이후 3개월 복지포인트를 우선 지급하며, 3개월마다 자격조건 유지 심사를 거친 후 3개월 단위 복지포인트 지급

4. 이용방법
❍ 약정서 작성 ★ 미제출 시 포인트 지급 불가
- 사업참여자와 상호 의무 준수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약정서 작성
- 3월 접수자 : 2019. 4. 1.(월) ~ 4. 15.(월)까지 온라인 시스템으로 제출
6월 접수자 : 2019. 7. 1.(월) ~ 7. 15.(월)까지 온라인 시스템으로 제출
9월 접수자 : 2019. 10. 1.(화) ~ 10. 15.(화)까지 온라인 시스템으로 제출
12월 접수자 : 2020. 1. 2.(월) ~ 1. 16.(월)까지 온라인 시스템으로 제출
※ 온라인시스템 : 고용지원플랫폼 잡아바 사이트 로그인(기존 복지포인트 접수를 위한 회원가입 아이디 비번 입력) ->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 상호의무약정서 제출
❍ 복지몰(경기청년몰) 회원 가입 ★ 미가입 시 포인트 지급 불가
- 지정된 복지몰 사이트에 개인별 회원가입
※ 회원가입 기한 : 회원가입 미실시 자는 해지 처리
3월 접수자 : 2019. 4. 1.(월) ~ 4. 15.(월)까지 약정서 체결 후 가입
6월 접수자 : 2019. 7. 1.(월) ~ 7. 15.(월)까지 약정서 체결 후 가입
9월 접수자 : 2019. 10. 1.(화) ~ 10. 15.(화)까지 약정서 체결 후 가입
12월 접수자 : 2020. 1. 2.(월) ~ 1. 16.(월)까지 약정서 체결 후 가입

<< 사업참여 포기 및 해지 신청 >>
⇒ (포기) 약정서 체결 및 회원가입 전에 온라인 시스템으로 포기 신청
⇒ (해지) 약정서 체결 및 회원가입 후에 사업참여 의사가 없을 경우 온라인 시스템으로 해지 신청
※ 해지 : 향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
※ 온라인시스템 : 고용지원플랫폼 잡아바 사이트 로그인(기존 복지포인트 접수를 위한 회원가입 아이디 비번 입력) ->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 사업참여포기 신청 / 해지 신청

❍ 복지몰(경기청년몰) 로그인 : 잡아바 사이트 로그인으로 복지몰(경기청년몰) 자동 연결(별도 로그인 절차 없음)
❍ 복지포인트 확인 : 개인별 지급된 복지포인트의 금액은 잡아바 사이트 및 복지몰(경기청년몰)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복지포인트의 사용 : 복지몰(경기청년몰) 내 포인트 차감 방식이며, 복지몰 내에서 포인트로 상품 및 서비스 직접 결제
- 사행성, 유흥업소 등 불건전한 지출 사용 제한
- 상품권, 증권·채권 등 현금 또는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사용 제한
❍ 복지포인트 배정액 별 사용기한 (정상참여시)
- 해지, 직권해지, 자격변동에 따른 중단의 경우 사용기한이 변경 될 수 있음
- 사용기한 : 기한내 미사용 포인트는 소멸
3월 접수/선발자 : 2020.03.31까지
6월 접수/선발자 : 1회차, 2회차, 3회차 지급액 : 2020.03.31.까지
4회차 지급액 : 2020.06.30까지
9월 접수/선발자 : 1회차, 2회차 지급액 : 2020.03.31.까지
3회차, 4회차 지급액 : 2020.09.30까지
12월 접수/선발자 : 1회차 지급액 : 2020.03.31.까지
2회차, 3회차, 4회차 지급액 : 2020.12.31까지

5. 사업 참여 기준
❍ 약정서 체결 및 복지몰(경기청년몰) 회원가입자 (포인트 사용여부와 무관)

6. 자격 유지 및 변동 관련
□ 자격유지 확인 서류 제출
❍ 자격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참여자는 3개월마다 증빙서류 제출
- 사업참여자는 자격 유지를 위해서 경기도 거주 및 근로 활동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서류 확인 후 요건 미충족 또는 부정수급 등으로 확인된 경우 지급 중단 및 환수
- 자격유지 확인 위한 증빙서류 미제출 시 자격해지 및 지급 중단
- 사업참여 기간중 경기도 사업(일하는 청년통장, 청년 노동자지원사업 타사업) 참여는 제한되며 자격 조건 충족여부 검증시 확인될 경우 지급 중단

< 제 출 서 류 >
공통 :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www.gov.kr) / 경기도 거주 확인(개인인적사항변경내용, 주민번호뒷자리, 병역사항, 전입변동일포함)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자격취득일로 재직확인)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근무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근무처직인날인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 급여통장사본 (직전 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고용임금확인서 (근무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근무처직인날인)

□ 자격변동 신고
❍ 사업 참여 기간 내 자격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경기도일자리재단에 해당 변동사항을 알려야 함
- 사업참여자는 모든 자격 변동 사항에 대해 자격 변동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자격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경기도일자리재단에 제출해야 함
- 변동 사항에 대해 알리지 않고 추후 적발 시에는 부정수급으로 지급중단 및 환수 처리 됨
❍ 자격변동 신고 대상 / 비대상
- 자격변동 신고 대상 (거주지 변동 (타시도로의 이동) / 휴직, 군입대 / 근무지 변동(이직, 퇴직 등) / 근로불가(산업재해 등) / 참여자 본인 사망(가족 및 친지가 신고서 제출))
- 자격변동 신고 비대상 (거주지 변동 (경기도 내 이동) / 연령 및 소득 기준 변동 * 사업 신청 당시만 고려)
❍ 그 밖에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사업 참여 자격은 유지되나, 복지포인트는 지급되지 않음. 단, 사업종료일은 동일함
- 자격 유지 인정 기간 / 유의 사항
· (인정기간) 계약기간 만료 및 회사의 부도․폐업 등 비자발적 퇴직을 하는 경우 해당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의 구직 기간 * 단, 운영기관의 구직상담 및 알선 등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참여해야 함
· (유의사항) 퇴직사유에 대한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인정 * 비자발적 퇴직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준용, 증빙서류 제출
3개월 이내 경기도내 중소기업으로 재취업할 경우 자격이 유지됨

· (인정기간) 휴직 기간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는 휴직기간 중 고용보험이 유지되어야 함
· (유의사항) 휴직 기간 종료 후 동일 사업장에 계속 근로할 경우 자격이 유지됨
휴직 기간 내 회사의 부도․폐업 등 비자발적 퇴직을 하는 경우 휴직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의 구직기간이 추가적으로 허용됨
※ 적극적인 구직활동 증빙(예시)은 워크넷 구직등록 후 부여되는 구직인증번호, 이력서·입사지원서 제출 사본, 경기도일자리재단 취업 프로그램 참여 기록, 일자리센터 등 취업상담기관 확인증, 일자리 박람회 티켓 등을 말함
※ 3개월 구직활동 이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증빙서류 예: 구직활동 내역 등) 추가로 3개월까지 허용함
- 해당 사유 발생시, 사업참여자는 반드시 사전에 경기도일자리재단에 해당 사유를 알리고, 잡아바 온라인시스템을 통하여 자격변동 신고를 해야 함.
※ 해당 기간 동안 경기도지원금은 지급되지 않고 분기별 자격검증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 해당 사유 기간 종료 시에도 사업참여자는 경기도일자리재단에 해당 사항을 알리고 잡아바 온라인시스템을 통하여 자격변동 신고를 해야 함
※ 자격유지 유예기간 중 재취업 시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7. 자격 해지 및 중도해지 관련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이 해지되며, 중도해지 사례는 다음과 같음

(지급 중단 사례)
-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약정해지를 원할 경우
- 참여 자격조건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경기도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 다니던 근무지에서 이직하거나 퇴직한 경우
· 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내부터 사업참여기간동안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일하는 청년통장, 일하는 청년시리즈)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사업 공고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제외)
· 2018년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정상 종료자
- 군 입대의 경우 (현역,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전문요원 등 병역의 의무 수행)
- 사업 참여기간 중 근로활동에 대한 증빙서류 미제출시
- 비자발적 퇴직, 휴직 등으로 자격이 유지된 경우에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자격이 해지됨
· 비자발적 퇴직 후 3개월 내 경기도내 중소기업으로 재취업하지 못한 경우
· 3개월의 구직기간 동안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 적극적인 구직활동은 운영기관 구직상담 및 알선참여 등을 말하며,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 미제출시 자격해지
· 휴직기간 만료 후 동일 사업장 내 근로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 사업장(본점)이 경기도외 타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단, 본점과 실근무지가 다른 경우 실근무지가 경기도내 기업이면 유지 (실근무지가 공공기관(관공서, 공기업, 준정부기관)등은 제외)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는 신청당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외로 이전한 경우 해지
- 참여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 업무상 재해로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지급 중단 및 부정수급으로 지급된 포인트 전액 환수 사례)
- 제출서류에 허위 및 위조 사실이 있는 경우
- 자격 변동 사항에 대해 경기도일자리재단에 알리지 않고 추후 적발된 경우

8. 부정수급 및 환수
❍ 부정수급의 개념
- (개념)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가 허위기재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 또는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거나, 수령하고자 한 경우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조사하여 처리
- (원칙)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참여대상자가 요건 미충족 또는 부정수급 등으로 뒤늦게 확인된 경우 이미 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
- (유형) 증빙서류 위조사실이 발견될 경우, 신청서 작성내용이 허위일 경우, 기타 자격조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숨기는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였거나, 참여하고자 한 경우
❍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도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 반환
-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대상자에게 지급 정지 및 반납 계좌번호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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