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모집 공고
등록일 :2021-10-01
경기도 공고 제 2021-908호 와 관련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지원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1. 5. 1.(토) 09:00 ~ 5. 20.(목) 18:00
2. 모집인원 : 4,500명(1차) ※ 2차 모집(2021년 10월 / 4,500명)
3. 신청방법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 신청
4. 신청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
가.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나. 경기도 내 중소기업(주 36시간이상근무) 재직 4대 보험 가입자
다. 건강보험료3개월(2021년2월,3월, 4월)평균 92,610원(월 과세급여 270만원)이하납부자
5. 지원내용 : 3개월 단위 6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 지급
6. 지급방법 : 3개월 단위 자격요건 검증 후 지역화폐 지급
★ 문의(안내)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1577-0014 (평일 09:00~18:00)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지원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1. 5. 1.(토) 09:00 ~ 5. 20.(목) 18:00
2. 모집인원 : 4,500명(1차) ※ 2차 모집(2021년 10월 / 4,500명)
3. 신청방법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 신청
4. 신청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
가.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나. 경기도 내 중소기업(주 36시간이상근무) 재직 4대 보험 가입자
다. 건강보험료3개월(2021년2월,3월, 4월)평균 92,610원(월 과세급여 270만원)이하납부자
5. 지원내용 : 3개월 단위 6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 지급
6. 지급방법 : 3개월 단위 자격요건 검증 후 지역화폐 지급
★ 문의(안내)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1577-0014 (평일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