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3차 모집 공고
등록일 :2022-05-20
경기도는 청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복지포인트) 지원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1. 11. 1.(월) 09:00 ~ 11. 15.(월) 18:00
2. 모집인원 : 6,000명 내외(3차)
3.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https://youth.jobaba.net) 온라인 신청
4.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 경기도내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업체,비영리법인*(주36시간이상근무)재직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건강보험료3개월(2021년 8~10월)평균 92,610원(월 과세급여 270만원)이하 산정자
5.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연 120만원)
6.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4회 분할지급)
★ 문의(안내)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1577-0014 (평일 09:00~18:00)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복지포인트) 지원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1. 11. 1.(월) 09:00 ~ 11. 15.(월) 18:00
2. 모집인원 : 6,000명 내외(3차)
3.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https://youth.jobaba.net) 온라인 신청
4.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 경기도내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업체,비영리법인*(주36시간이상근무)재직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건강보험료3개월(2021년 8~10월)평균 92,610원(월 과세급여 270만원)이하 산정자
5.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연 120만원)
6.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4회 분할지급)
★ 문의(안내)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1577-0014 (평일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