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2022년 2차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2022.10.01. ~ 10.17. )
등록일 :2022-11-04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2022년도 2차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22. 10. 1.(토) 09:00 ~ 10. 17.(월) 18:00
2. 모집인원 : 4,500명 (2차)
3.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을 통해 좀 더 편리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이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4. 최종 대상자 발표 : 2022. 11. 1.(화) 예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게재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지원대상 등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만 18세 ~ 만 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병역의무 이행자의 경우 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경기도 내 중소기업(주 36시간 이상 근무) 재직 4대 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료 3개월(2022.07 ~ 09)의 평균 101,350원(월 과세급여 290만원)이하인 자
-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필수 가입(미가입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6. 지원내용: 분기별 지역화폐 60만원 2년간 최대 총 480만원 지역화폐 지원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거나,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 1577-0014)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답변드립니다.
※콜센터 영업시간: 평일 9:00 ~ 18:00(휴일에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